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른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추가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심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접수 받은 경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장은 추가 소명 자료의 제출이 없는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으며, 각하한 경우에는 그 결정과 각하 사유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은 이의신청을 재심사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가 기간 내에 제출한 소명자료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를 통해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인에게 심사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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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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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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