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대표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3. 기타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비공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장의 직권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당해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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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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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