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회의사항 등 누설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회의 및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이 보호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위원을 즉각 해촉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해촉에도 불구하고, 위원은 회의 및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의 비밀누설에 관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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