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신청 심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신청에 대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제8조제5항에 따라 공개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석 및 소명 자료의 제출을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출석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사례별로 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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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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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