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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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문별 관장기관 소속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문별 관장기관 소속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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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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