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18의2조 (경고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기업을 대상으로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1. 월드클래스기업이 제16조의 중간평가 및 재평가 결과 "미흡" 기업으로 판정된 경우2. 월드클래스기업이 2년간 연속해서 선정요건의 매출액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월드클래스기업이 이 요령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4. 월드클래스기업이 제19조에 따른 주의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경고조치는 처분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단, 효력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재 이력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향후 선정의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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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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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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