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8조의2 (월드클래스300기업의 신청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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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월드클래스300 기업은 별도의 신청 및 선정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 요령에 따라 선정된 월드클래스기업으로 보며, 월드클래스기업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월드클래스300 기업은 별도의 신청 및 선정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 요령에 따라 선정된 월드클래스기업으로 보며, 월드클래스기업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
②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은 전문기관의 별도 절차에 따라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시 월드클래스기업 자격요건에 충족하여야 하며, 직전년도 매출액 요건에 한해 40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인 기업도 포함할 수 있다.
③월드클래스300 기업 중 R&D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은 자격에 부합될 경우 R&D 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제15조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15조의2에 따라 선정의 효력이 정지된 기업은 R&D 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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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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