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14조 (보호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공통신선이 가공강전류전선과 교차하거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가공강전류전선의 지지물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에 설치하는 보호선의 종류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제1종 보호선가. 지름 3.5 ㎜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5 ㎜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을 2조 이상으로 구성하고, 보안접지공사를 할 것나. 보호선의 금속선 상호간의 간격은 75㎝이하로 할 것2. 제2종 보호선가. 지름 3.5 ㎜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 ㎜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을 2조 이상으로 구성하고, 보안접지 공사를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선의 설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1. 가공통신선과 45°를 넘는 각도로 교차하여야 한다.2. 보호선과 가공통신선간의 수직이격거리는 60㎝이상으로 한다.3. 보호선이 가공통신선의 밖으로 펼쳐지는 길이는 보호선과 가공통신선간 수직거리의 1/2에 상당하는 길이(그 길이가 30㎝미만일 경우에는 30㎝)이상으로 한다.4. 제2종 보호선은 제1종 보호선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제1종 보호선은 제2종 보호선으로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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