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5조 (접지저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환설비ㆍ전송설비 및 통신케이블과 금속으로 된 단자함(구내통신단자함, 옥외분배함 등)ㆍ장치함 및 지지물 등이 사람이나 방송통신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②통신관련시설의 접지저항은 10Ω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100Ω 이하로 할 수 있다.1. 선로설비중 선조ㆍ케이블에 대하여 일정 간격으로 시설하는 접지(단, 차폐케이블은 제외)2.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3.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단자함4. 구내통신선로설비에 있어서 전송 또는 제어신호용 케이블의 쉴드 접지5. 철탑이외 전주 등에 시설하는 이동통신용 중계기6. 암반 지역 또는 산악지역에서의 암반 지층을 포함하는 경우등 특수 지형에의 시설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준 저항값 10Ω을 얻기 곤란한 경우7. 기타 설비 및 장치의 특성에 따라 시설 및 인명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③통신회선 이용자의 건축물, 전주 또는 맨홀 등의 시설에 설치된 통신설비로서 통신용 접지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접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지저항은 해당 시설물의 접지기준에 따른다. 다만, 전파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설할 수 있는 소출력중계기 또는 무선국의 경우, 설치된 시설물의 접지를 이용할 수 없을 시 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접지선은 접지 저항값이 10Ω이하인 경우에는 2.6㎜이상, 접지 저항값이 100Ω이하인 경우에는 지름 1.6㎜ 이상의 피ㆍ브이ㆍ씨(PVC) 피복 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부식이나 토양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성(導電性) 재료를 사용한다. 단,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접지선의 경우에는 피복을 아니할 수 있다.
⑤접지체는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에 매설하여야 하며, 접지체 상단이 지표로부터 수직 깊이 75cm 이상되도록 매설하되 동결심도(凍結深度)보다 깊도록 하여야 한다.
⑥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는 접지저항을 정해진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관련 설비의 경우에는 접지를 아니할 수 있다.1. 전도성이 없는 인장선을 사용하는 광섬유케이블의 경우2. 금속성 함체(函體)이나 광섬유 접속등과 같이 내부에 전기적 접속이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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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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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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