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18조 (가공통신선과 전차선과의 접근 또는 교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공통신선이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직류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이하 "전차선등" 이라고 한다)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전차선등의 지지물 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 또는 교차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가공통신선과 전차선등과의 수평이격거리는 전차선이 저압일 경우는 60㎝이상, 고압일 경우에는 1.2m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차선등의 설치자의 승낙을 얻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2. 가공통신선이 고압의 전차선등과 45°이하의 수평각도로 교차하거나 고압의 전차선등과의 수평거리가 2.5m이하인 경우에는 가공통신선과 전차선등 사이에 제2종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2종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가. 가공통신선과 고압의 전차선등과의 수평거리가 1.2m이상이고, 수직거리가 그 수평거리의 1.5배이하인 경우나. 가공통신선과 전차선등과의 수직거리가 6m이상이고, 가공통신선이 케이블 또는 지름 5㎜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절연전선인 경우3. 가공통신선이 전차선등과 45°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제1종 보호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차선등의 설치자의 승낙을 얻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4. 전차선등과 보호선 또는 보호망과의 수직이격거리는 60㎝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차선등의 관리책임자의 승낙을 얻었을 때에는 30㎝까지 할 수 있다.
②가공통신선과 교류전차선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과 교류전차선의 지지물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가공통신선과 교류전차선이 접근하는 경우에 수평거리는 3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가공통신선 또는 교류전차선의 절단이나 이들의 지지물이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때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가공통신선과 교류전차선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가. 가공통신선 또는 그 지지물과 교류전차선과의 이격거리는 2m이상일 것나. 가공통신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단면적이 38㎜2이상의 아연도금강연선으로서 인장하중이 3,000㎏이상인 것을 설치할 것3. 목주는 말구경이 12㎝이상으로서 안전계수가 2.0이상이여야 한다.4. 전주(철탑은 제외)에는 통신선방향으로 교차하는 측의 반대측 및 통신선과 직각의 방향으로 그 양측에 지선을 설치한다.5. 가공통신선이 5°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직선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물간의 거리차가 크거나, 5°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개소 또는 전주의 안전계수가 1.5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지선 또는 지주를 설치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