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 (구내배선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거용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배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한 개의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인 경우에는 별표 11의 제1호 표준도에 준하여야 한다.2. 두 개 이상의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이 하나의 단지를 형성할 때는 별표 11의 제2호 표준도에 준하여야 하며,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에서 각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별로 구내간선케이블을 설치하여 동단자함에 배선하여야 한다.3. 세대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4.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내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성능은 해당케이블의 전송대역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단자함이 설치 된 경우에는 링크성능 구간은 동단자함에서 세대내 인출구까지로 한다.5.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주장치와 홈네트워크 기기간에 꼬임케이블, 신호전송용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6. 제30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평배선케이블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가. 규정 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4의 제1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선단자함 또는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직접 배선하는 경우나. 규정 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4의 제1호나목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직접 배선하는 경우
②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배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한 개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별표 12의 제1호 표준도에 준하여야 한다.2. 하나의 부지에 두 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2의 제2호 표준도에 준하여야 하며,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건축물에서 각 건축물별로 구내간선케이블을 설치하여 동단자함에 배선하여야 한다.3. 층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4. 국선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성능은 해당케이블의 전송대역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단자함이 설치된 경우에는 링크성능 구간은 동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로 한다.5. 제30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평배선케이블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가. 규정 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4의 제2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선단자함 또는 동단자함에서 실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직접 배선하는 경우나. 규정 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4의 제2호나목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동단자함에서 실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직접 배선하는 경우
③구내배선의 링크성능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통신용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홈네트워크설비 등을 동일 배관에 함께 수용할 경우에는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구내배선에 사용하는 접속자재는 배선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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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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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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