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4조 (보호기 성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기의 기본회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보호기의 성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보호기의 과전압 성능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1. 보호기는 직류 100V/sec의 상승전압을 L1-E, L2-E간에 인가할 때 184V 이상 280V 이하에서 접지를 통하여 방전이 개시되어야 한다.2. 보호기는 100V/㎲의 상승전압을 L1-E, L2-E간에 인가할 때 180V 이상 600V 이하에서 접지를 통하여 방전되어야 한다.3. 보호기는 1000V/㎲의 상승전압을 L1-E, L2-E간에 인가할 때 180V 이상 700V 이하에서 접지를 통하여 방전되어야 한다.
③보호기의 과전류 성능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1. 보호기는 L1-T1, L2-T2간에 교류 110V 250㎃를 인가할 때 1분이내, 교류 110V 1A를 인가할 때 2초 이내에 동작하여 부동작 전류 이하로 전류를 제한하고, 과전류가 제거되면 자기 복구되어야 한다.2. 보호기는 L1-T1, L2-T2간에 직류 150㎃를 3시간 인가할 때 과전류 제한소자는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④보호기의 발화방지 성능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1. 보호기는 L1-E, L2-E간에 60㎐, 5A를 15분간 인가할 때 과전압 방전소자의 발화방지 장치가 동작하여 보호기의 발화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2. 보호기는 과전압 방전소자가 삽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L1-T1, L2-T2간에 교류 220V, 3A을 15분간 인가할 때 과전류 제한소자가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보호기의 발화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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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호기의 기본회로도
보호기의 기본회로도 (주) L1, L2 : 외선측 단자 T1, T2 : 내선측 단자 E : 접지선 단자 A : 과전압방전소자 C1, C2 : 과전류제한소자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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