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6조 (국선의 인입)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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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 1. 맨홀을 설치하여 국선단자함에 수용하는 경우 주) 1. R≥6Φ(Φ는 관내경으로서 선로외경의 2배 이상일 것) 2. 내부식성금속관 또는 KS 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관 3. 토피의 두께는 60 cm 이상일 것(차도의 경우에는 80 cm 이상일 것) 4. 맨홀 또는 수공은 외부하중 및…
지하인입관로의 사업자 설비 연결표준도 1. 사업자의 맨홀에 연결하는 경우 주) 1. 맨홀 및 수공 연결방법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 2. 내부식성금속관 또는 KS 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관 3. 토피의 두께는 제47조제2항의 기준에 따를 것 2. 사업자의 전주에 연결하는 경우 주) 1. R≥6Φ(Φ는…
가공인입의 표준도 주) 1. 국선단자함 2. 인입배선 지지용 용융아연도금 앙카볼트(지름 16 mm 이상) 3. 인입케이블 또는 인입선용의 관으로 양측에는 절연부싱이 있어야 하고 인입측은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곡처리되어야 한다.
(주1) 실시기준 ★ : 의무사항, ○ : 권고사항, - : 해당없음 현 행 | 현 행 | 현 행 | 현 행 | 현 행 | 현 행 | 현 행 | 현 행 | 현 행 항목 | 대 책 | 실 시 기 준 | 실 시 기 준 | 실 시 기 준 | 실 시 기 준 | 실 시 기 준 | 실 시 기 준 | 실 시 기 준 항목 | 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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