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46조 (통신공동구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공동구는 통신케이블의 수용에 필요한 공간과 통신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등의 작업시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통신공동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조명ㆍ배수ㆍ소방ㆍ환기 및 접지시설 등 통신케이블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통신공동구와 관로가 접속되는 지점에는 통신케이블의 분기를 위한 분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한 지점에서 여러 개의 관로로 분기될 경우에는 작업이 용이하도록 분기구간에는 일정거리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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