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19조 (가공강전류전선과 동일의 지지물에 가설하는 가공통신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공통신선을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 2이상 동일의 지지물에 연속하여 가설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가공통신선을 가공강전류전선 아래에 설치하여야 하고, 가공강전류전선의 완철과는 별도의 완철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강전류전선이 저압으로서 고압 강전류절연전선, 특고압 강전류절연전선, 강전류케이블이거나 가공통신선의 도체가 가공강전류전선에 내장 또는 외접하여 설치하는 광섬유인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2.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161180581"></img>
②가공통신선을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 1의 동일의 지 지물에 한하여 가설하는 경우의 이격거리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강전류전선 설치자의 승낙을 얻고, 그 사용전압이 고압으로서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이상, 고압강전류절연전선 또는 고압강전류절연전선인 경우에는 6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가공통신선을 저압 또는 고압 강전류전선과 동일의 지지물에 설치하는 경우, 가공통신선의 수직배선(지지물의 길이방향으로 설치되는 통신선, 강전류전선 및 그 부속물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가공강전류전선의 수직배선과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통신선의 수직배선이 가공강전류전선의 수직배선으로부터 1m이상 떨어져 있거나 가공통신선의 수직배선이 케이블이고 가공강전류전선의 수직배선이 강전류케이블인 경우에 그들이 직접 접촉할 염려가 없도록 지지물에 견고하게 설치할 때에는 지지물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가공통신선[전력보안용(전기사업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술기준을 준용한다.) 및 전기철도의 전용부지 내에 설치하는 전기철도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은 특고압 가공강전류전선과 동일의 지지물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일 것가.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일 것나. 가공강전류전선은 케이블 또는 단면적이 55㎜2의 경동연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연선을 사용할 것다. 가공강전류전선 아래에 별도의 완철류에 설치할 것라.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는 2m이상으로 할 것2. 가공통신선의 도체가 가공강전류전선에 내장 또는 외접하여 설치하는 광섬유일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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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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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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