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7조 (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은 가공강전류전선사이에 끼우거나 통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체 또는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일 경우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161180571"></img>2.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이 특고압일 경우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16118057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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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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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