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4조 (지하관로 공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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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가 설치하는 지하관로의 공수(空數)는 "수용케이블조수+예비관공수"로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설치하는 지하관로의 공수(空數)는 "수용케이블조수+예비관공수"로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케이블조수는 "계획케이블조수×환경배율"로 적용한다.1. 계획케이블 조수<img id="161180583"></img>2. 환경배율<img id="161180585"></img>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관 공수는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한다.<img id="16118058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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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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