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15조 (가공통신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접근 또는 교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공통신선이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 교차하거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가공강전류전선의 지지물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가공통신선은 가공강전류전선 아래에 설치하여야 한다.<img id="161180579"></img>
②가공통신선이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가공강전류전선의 지지물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가공통신선을 가공강전류전선 위에 설치할 수 있다.1. 공사상 부득이 하고,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이 다음의 규정에 의해 설치될 경우가.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할 경우나. 목주의 경우에는 말구경이 12㎝이상이며 안전계수가 1.3이상일 경우다. 가공통신선이 5°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직선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물간의 거리차가 크거나 5°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개소 또는 전주의 안전계수가 1.2미만인 경우,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지선 또는 지주를 설치할 경우2.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수평거리가 2.5m이상이고, 가공통신선 지지물이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때에 가공강전류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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