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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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1. 규정 제7조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2. 규정 제8조 규정에 의한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3. 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4. 규정 제17조ㆍ제17조의2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ㆍ제32조의2ㆍ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ㆍ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및 방송공동수신설비ㆍ홈네트워크설비5.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에 설치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ㆍ구내용 이동통신설비6. 규정 제25조 규정에 의한 통신공동구ㆍ관로ㆍ맨홀 등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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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1. 규정 제7조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2. 규정 제8조 규정에 의한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3. 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4. 규정 제17조ㆍ제17조의2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ㆍ제32조의2ㆍ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ㆍ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및 방송공동수신설비ㆍ홈네트워크설비5.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에 설치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ㆍ구내용 이동통신설비6. 규정 제25조 규정에 의한 통신공동구ㆍ관로ㆍ맨홀 등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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