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13조 (보호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공통신선이 가공강전류전선과 교차하거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가공강전류전선의 지지물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에 설치하는 보호망의 종류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제1종 보호망가. 특별보안접지공사(접지저항이 10Ω이하가 되도록 하는 접지공사를 말한다. 이하같다)를 한 금속선을 망상으로 할 것나. 보호망의 바깥둘레를 구성하는 금속선은 지름 3.5 ㎜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5 ㎜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부분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지름 3.5 ㎜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 ㎜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의 것을 사용할 것다. 병행하는 금속선 상호간의 거리는 각각 1.5m이하로 할 것2. 제2종 보호망가. 보안접지공사(접지저항이 100Ω이하가 되도록 하는 접지공사를 말한다. 이하같다)를 한 금속선을 망상으로 할 것나. 세로선은 지름 3.5 ㎜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 ㎜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할 것다. 가로선은 지름 2.6 ㎜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할 것라. 병행하는 금속선 상호간의 거리는 각각 1.5m이하로 할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망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보호망과 가공통신선 및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수직이격거리는 각각 60㎝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종 보호망에 있어서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를 30㎝이상으로 할 수 있다.2. 보호망이 가공통신선 및 가공강전류전선의 밖으로 펼쳐지는 폭은 보호망과 가공통신선간의 수직거리의 1/2에 상당하는 길이(그 길이가 30㎝미만이 되는 경우는 30㎝)이상으로 한다.3. 제2종 보호망은 제1종 보호망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제1종 보호망은 제2종 보호망으로 대체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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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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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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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