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8조 (전원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계장치 등의 상용전원은 용량이 4 ㎾ 이상으로서 교류 220 V 전원단자가 3개 이상이어야 하며, 별표 7의 제1호부터 제3호의 표준도에 준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1. 전원단자는 중계장치 등이 설치되는 각 층에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2. 기간통신사업자는 전원단자로부터 중계장치 등까지 전원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는 전원선은 KS C IEC 60332 시리즈 규격 중 전원선의 설치방법에 부합된 해당 시험조건(이하 "전원선 시험조건"이라 한다)에 적합한 난연성 이상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원선 시험조건에 적합한 난연성 이상을 규정하는 다른 규격이 있는 경우 이 규격에 적합한 전원선도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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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표준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표준도 1. 규정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가. 건축물의 경우 주) 1.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의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0 m2 당 1개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계장치 출력 특성, 이동통신 서비스 환경 등에 따라 개소 수를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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