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17조 (가공통신선과 특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교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공통신선이 특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해 가공강전류전선의 아래에 설치하여야 한다.1.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의 이격거리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2. 가공강전류전선에 제2종 특별보안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 사이에 제2종 보호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2종 보호선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가. 가공통신선(2이상의 통신선이 수직으로 있는 경우에는 맨위의 것)이 케이블이거나 3.5㎜의 동복강선, 지름 5㎜의 경동선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조가하는 것일 경우나. 가공통신선이 전주로부터 15m이하의 인입선일 경우다.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직거리가 6m이상일 경우라.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 사이에 제1종 보호망을 설치할 경우마. 가공강전류전선이 강전류케이블 또는 특고압 강전류절연전선이며, 그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것일 경우3. 가공강전류전선에 제2종 특별보안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 사이에 제2종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4. 가공통신선중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m미만으로 설치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50m이하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가. 가공강전류전선의 전압이 35,000V이하이고, 제2종 특별보안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나. 가공강전류전선의 전압이 35,000V를 초과하고, 제1종 특별보안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및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할 때는 가공통신선은 가공강전류전선의 위에 설치할 수 있다.1. 가공강전류전선이 강전류케이블이고, 그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경우2. 가공강전류전선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하며, 그 금속에 보안접지공사를 하고, 그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