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7조 (국선의 인입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선의 인입배관은 국선의 수용 및 교체, 증설이 용이하게 시공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1.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규정 제3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준주택오피스텔(이하 "준주택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인입배관의 내경은 다음 각목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가. 20세대 이상 : 최소 54㎜ 이상나. 20세대 미만 : 최소 36㎜ 이상2. 국선 인입배관의 공수는 주거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1공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2공 이상, 업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2공 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3공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구 또는 트레이 등의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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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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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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