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6조 (사용 가능한 통신선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통신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이어야 한다. 다만,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있어서 타인이 설치한 방송통신설비에 방해를 줄 염려가 없고 인체 또는 물건에 손상을 줄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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