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의2 (폐쇄회로텔레비전장치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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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의 구내에 폐쇄회로텔레비전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은 제28조제5항, 구내선의 배선은 제23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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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의 구내에 폐쇄회로텔레비전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은 제28조제5항, 구내선의 배선은 제23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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