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48조 (맨홀 또는 수공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맨홀 또는 수공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의 작업 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맨홀 또는 수공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차량출입과 작업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맨홀 또는 수공에는 주변 실수요자용 통신케이블을 분기할 수 있는 인입 관로 및 접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④맨홀 또는 수공 간의 거리는 246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ㆍ터널 등 특수구간의 경우와 광케이블 등 특수한 통신케이블만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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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사용설비의 성능제44조 · 동축케이블의 배선 등제45조 · 예시도제46조 · 통신공동구의 설치기준제47조 · 관로 등의 매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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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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