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6조 (접속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급전선 또는 광케이블의 포설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제4호에 적합한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1. 배관의 길이가 40 m를 초과할 경우2. 제28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부적합한 배관의 굴곡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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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표준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표준도 1. 규정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가. 건축물의 경우 주) 1.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의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0 m2 당 1개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계장치 출력 특성, 이동통신 서비스 환경 등에 따라 개소 수를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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