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10조 (가공통신선 지지물의 등주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에는 취급자가 오르내리는데 사용하는 발디딤쇠등을 지표상으로부터 1.8m이상의 높이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발디딤쇠등이 지지물의 내부로 들어가는 구조인 경우2. 지지물 주위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갈 수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3. 지지물을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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