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10조 (가공통신선 지지물의 등주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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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에는 취급자가 오르내리는데 사용하는 발디딤쇠등을 지표상으로부터 1.8m이상의 높이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발디딤쇠등이 지지물의 내부로 들어가는 구조인 경우2. 지지물 주위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갈 수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3. 지지물을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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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에는 취급자가 오르내리는데 사용하는 발디딤쇠등을 지표상으로부터 1.8m이상의 높이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발디딤쇠등이 지지물의 내부로 들어가는 구조인 경우2. 지지물 주위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갈 수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3. 지지물을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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