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16조 (가공통신선과 특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접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공통신선이 특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가공강전류전선의 지지물 중 더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가공통신선을 가공강전류전선 아래에 설치하여야 한다.1.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m이상인 경우의 이격거리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m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가.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나.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이격거리는 2m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가공통신선이 지름 5㎜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경우(2) 가공통신선을 지름 4㎜의 아연도금 철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의 것으로 조가하여 설치한 경우(3) 가공통신선이 15m이하의 인입선일 경우(4)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직거리가 6m이상인 경우(5)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 사이에 제2종 보호선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가공강전류전선이 제2종 특별보안공사(전기사업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술기준에 의한다. 이하 같다)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제1종 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6) 가공강전류전선이 특고압 강전류절연전선 또는 강전류케이블이며, 그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경우3.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m미만이 되는 길이가 연속하여 50m이하로 설치되어야 한다.4. 가공강전류전선의 전주와 전주사이에서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m미만으로 되는 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50m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5. 제3호, 제4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0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가. 가공강전류전선의 전압이 35,000V이하이고 제2종 특별보안공사에 의해 설치된 경우나. 가공강전류전선의 전압이 35,000V를 초과하고 제1종 특별보안공사(전기사업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술기준에 의한다. 이하 같다)에 의해 설치된 경우6. 제2호의 제2종 보호선 또는 제1종 보호망과 특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직이격거리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②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수평거리가 3m이상이고,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이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때에 가공강전류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거나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가공통신선을 위에 설치할 수 있다.1.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의 이격거리를 제7조제2항제2호에 의할 경우2. 가공통신선과 그 지지물이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경우. 다만, 가공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이고, 그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가. 가공통신선이 케이블 또는 지름 5㎜의 연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절연전선인 경우나. 목주는 말구경이 12㎝이상이며 안전계수가 1.5이상인 경우다. 가공강전류전선과 접근하는 반대쪽에 지선을 설치한 경우라. 가공통신선이 5°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직선부분을 지지는 지지물간의 거리차가 크거나, 5°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개소 또는 전주의 안전계수가 1.5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지선 또는 지주를 설치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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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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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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