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13조 (간행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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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에서 간행물 발간 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간행물은 국가기록원에 발간등록번호를 신청ㆍ등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에서 간행물 발간 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간행물은 국가기록원에 발간등록번호를 신청ㆍ등록해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모든 간행물 발간 시 기록관으로 송부해야 하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한 경우 기록관, 국가기록원에 각각 3부씩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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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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