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38조 (비밀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된 원본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②기록관장은 소관 비공개기록물에 대하여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경과된 후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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