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5조 (특수기록관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기록물의 특성상 기록물을 기관에서 장기간 보존한 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사ㆍ안보ㆍ정보 관련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서 공개가 제한된 기록물을 주로 생산하는 기관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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