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8조 (기록물관리책임자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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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의 장은 해당부서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해당부서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부서 내 계별 기록물관리 담당자를 1명이상 지정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처리과 내 기록물의 생산ㆍ등록에 관한 사항2. 처리과의 단위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3. 처리과 기록물의 정리ㆍ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4. 처리과내 직원 간의 기록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5. 보존기간 만료된 기록물의 보존ㆍ폐기여부 검토에 관한 사항6. 간행물의 발간 등록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③기록물관리책임자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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