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8조 (기록물관리책임자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해당부서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부서 내 계별 기록물관리 담당자를 1명이상 지정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처리과 내 기록물의 생산ㆍ등록에 관한 사항2. 처리과의 단위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3. 처리과 기록물의 정리ㆍ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4. 처리과내 직원 간의 기록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5. 보존기간 만료된 기록물의 보존ㆍ폐기여부 검토에 관한 사항6. 간행물의 발간 등록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③기록물관리책임자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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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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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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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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