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11조 (공개여부 등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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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기록물은 업무기능에 맞는 기록관리기준표(단위과제) 분류체계에 따라 보존기간과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을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기록물은 업무기능에 맞는 기록관리기준표(단위과제) 분류체계에 따라 보존기간과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을 정한다.
②등록된 비전자기록물에는 시행규칙 제5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안문 서식을 참조하여 등록번호 표기란을 만들어 등록번호 및 공개여부 등을 표기한다.
③기록관리기준표(단위과제별 보존기간, 접근권한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록물관리책임자는 기록관에 변경 신청해야 하며, 기록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기록관리기준표를 변경해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비공개기준에 따라 생산한 기록물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로하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보호기간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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