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11조 (공개여부 등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기록물은 업무기능에 맞는 기록관리기준표(단위과제) 분류체계에 따라 보존기간과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을 정한다.
등록된 비전자기록물에는 시행규칙 제5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안문 서식을 참조하여 등록번호 표기란을 만들어 등록번호 및 공개여부 등을 표기한다.
기록관리기준표(단위과제별 보존기간, 접근권한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록물관리책임자는 기록관에 변경 신청해야 하며, 기록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기록관리기준표를 변경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비공개기준에 따라 생산한 기록물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로하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보호기간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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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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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