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36조 (비밀기록물관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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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록관장은 비밀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전용서고 등 비밀기록물 관리체계를 갖추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으로 배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비밀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전용서고 등 비밀기록물 관리체계를 갖추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으로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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