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35조 (전자기록물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기록물은 종이기록물의 평가심의와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로 출력하여 심사 및 심의할 수 있다.
②전자기록의 폐기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된다. 단, 제1항에 따라 종이로 출력된 기록물은 일반 기록물과 같이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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