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7조 (기록관장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등 기록물관리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기록물 수집ㆍ보존 및 활용3.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4.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5. 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6.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 관리8.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9. 기록관 운영 및 관리10.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11. 기록물관리 지도ㆍ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2. 해당기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13.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ㆍ열람 제공14.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15. 소관 기록물의 검색ㆍ열람 제공16. 기록물 목록 편찬ㆍ전시ㆍ홍보17.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18. 기록관 비상ㆍ재난대비 계획 수립19. 기록관리시스템 운영20. 기록관리기준표 관리2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22.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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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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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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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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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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