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4조 (기록관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 및 소속기관은 기록물 관리를 위해 국가기록원장과 협의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기록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않고 그 특수기록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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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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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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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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