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6조 (소속 및 인원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기획운영과에 설치하고 기록관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관리ㆍ보존업무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을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④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방청장의 지침을 받아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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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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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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