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49조 (열람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그날 법정 근무시간내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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