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54조 (대출기록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받은 자는 대출시부터 반납시까지 기록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빌려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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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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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