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54조 (대출기록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받은 자는 대출시부터 반납시까지 기록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②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빌려줄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9조 · 열람시간제50조 · 열람 및 대출의 대상제51조 · 열람 준수사항제52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53조 · 열람ㆍ대출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54조 · 대출기록물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5조 · 대출기록물의 반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