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10조 (취재기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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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재기자는 본인이 취재한 인터뷰 부분에 대한 보관, 삭제 여부를 판단하여 구간 지정, 녹취록 작성 후 아카이브 요청을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재기자는 본인이 취재한 인터뷰 부분에 대한 보관, 삭제 여부를 판단하여 구간 지정, 녹취록 작성 후 아카이브 요청을 담당한다.
②외신 및 북한방송이 자료의 보존가치(에너지, 군사훈련, 남북관계, 생활사, 도시전경 등)와 활용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간을 지정하여 아카이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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