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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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방송원이 생산, 보유, 관리하는 다음 각호의 영상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는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디지털 파일(Digital File)2. 저장 장치 (블루레이 디스크, 외장하드, LTO)3. 필름(Film)4. 비디오테이프(Video Tape)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방송원이 생산, 보유, 관리하는 다음 각호의 영상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는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디지털 파일(Digital File)2. 저장 장치 (블루레이 디스크, 외장하드, LTO)3. 필름(Film)4. 비디오테이프(Video Tape)
②이 규정은 방송원 자료 생산자ㆍ관리자ㆍ이용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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