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30조 (띄어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유명사는 붙여서 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유명사는 붙여서 입력한다.
②단체명, 기구명, 회의명은 전체 이름을 붙여서 입력한다.
③기관명과 직위를 함께 입력해야 할 경우 기관명과 직위를 띄어 쓴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