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37조 (보관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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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원은 자료의 양호한 보존을 위하여 항온, 항습 등 보존에 필요한 보관고 및 보관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원은 자료의 양호한 보존을 위하여 항온, 항습 등 보존에 필요한 보관고 및 보관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보관고는 도난, 화재 등 자료 보호를 위해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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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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