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36조 (관리ㆍ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상자료실에는 저장장치, 필름, 비디오테이프, LTO 복사본을, NPS실에는 디지털파일을 보관 및 관리한다.
②필름 및 방송테이프는 별지의 서식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준수한다. 다만, 자료목록을 전산 관리할 경우에는 이로 갈음할 수 있다.
③관리책임자는 자료의 대출제한, 폐기, 손망실, 변상과 같은 중요사안의 경우 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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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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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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