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9조 (촬영기자의 책임과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촬영기자는 본인이 촬영한 모든 원본영상과 POOL 영상에 대한 NG컷과 중복컷 등 불필요한 영상을 제거한 후 메타데이터 상세 입력을 담당한다.
②촬영기자는 검색 편의를 위해 핵심키워드를 2개 이상 입력한다.
③촬영기자는 본인이 촬영한 모든 촬영 원본의 스케치 부분에 대한 인제스트본 생성, 등록을 담당한다.
④촬영기자는 원본 생성 시, 녹취ㆍ인터뷰ㆍ스케치 부분에 있어서의 보관, 삭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⑤촬영기자는 원본의 메타데이터 1차 교열을 담당한다.
⑥원본 생성, 등록, 메타데이터 1차 교열은 해당 원본의 촬영 당일에 실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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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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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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