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9조 (촬영기자의 책임과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촬영기자는 본인이 촬영한 모든 원본영상과 POOL 영상에 대한 NG컷과 중복컷 등 불필요한 영상을 제거한 후 메타데이터 상세 입력을 담당한다.
촬영기자는 검색 편의를 위해 핵심키워드를 2개 이상 입력한다.
촬영기자는 본인이 촬영한 모든 촬영 원본의 스케치 부분에 대한 인제스트본 생성, 등록을 담당한다.
촬영기자는 원본 생성 시, 녹취ㆍ인터뷰ㆍ스케치 부분에 있어서의 보관, 삭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촬영기자는 원본의 메타데이터 1차 교열을 담당한다.
원본 생성, 등록, 메타데이터 1차 교열은 해당 원본의 촬영 당일에 실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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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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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