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27조 (제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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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목은 약칭이 아닌 공식명칭으로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목은 약칭이 아닌 공식명칭으로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아카이브관리자는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영상제목에 추가해야 할 공통 키워드를 공지한다.
③브리핑, 회의, 기자회견, 토론회 등은 보도자료, 현장의 현수막 등을 참조하여 주최 측이 명명한 공식 명칭을 입력한다.
④사건, 사고의 경우 그 내용과 발생장소를 포함하여 입력한다.
⑤특정 인물 또는 단체와 관련된 사건, 사고는 관련 단체의 이름, 단체명을 포함하여 입력한다.
⑥사용해서는 안 되는 영상이거나 모든 사용자가 인지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항을 제목에 ‘사용금지’ 항목을 체크하여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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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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