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32조 (이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원이 제작하여 공표한 자료 또는 방송원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한 자료(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 포함)는 자료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법령에 의하여 자료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해야 하는 경우 「나누리포털」을 통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저장매체 비용 포함)은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본 조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이용료 등)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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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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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