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15조 (아카이브매니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아카이브매니저는 CMS에 등록된 자료에 대한 보관, 선별, 삭제의 권한을 가진다.
아카이브매니저는 정해진 기한 내에 아카이브본의 등록과 생성 여부를 확인ㆍ관리한다.
아카이브매니저는 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한 CMS 자료의 아카이브 요청이 있는 경우 자료의 보존가치를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아카이브매니저는 CMS 자료의 아카이브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이를 승인ㆍ폐기한다.
아카이브매니저는 CMS 자료의 리스토어 요청 권한이 있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자동 승인한다. 다만 퇴사 등으로 리스토어 신청 자격의 상실 및 부적격자는 자동승인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아카이브매니저는 홍보에 필요한 영상물 제작과 아카이브 활용성 강화 방안을 기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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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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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